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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by 인생정보통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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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갈 때, 개인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떠나 실직할 수 있어요. 만약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면 당신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인데요.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받은 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생활이나 재취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요. 이때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제도가 실업급여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직장 변동이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실업자가 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실직과 생활불안 극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통상 매달 지급되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보상이나 고용보험료 지급의 교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실직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청하지 않고 다시 직장에 복귀한다면, 당신은 실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의 복지일수


* 최대금액 : 하루 66,000원
* 최소금액 : 퇴직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이직사유 비자발적

근로조건이 근로계약과 맞지 않거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강제퇴사, 최저임금 미만, 초과 근로제한 위반, 종교, 성별, 장애 등(계약기간 만료, 계약직, 인턴에게 해당)이 일반적입니다. 또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후에는 수령이 불가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보통 직장을 구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는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이 고용보험을 검사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최소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180일이라고 하면 6개월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여기에는 무급휴가 및 공용휴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약 8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만, 예외도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제외 대상으로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 3개월 미만(1개월~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공무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법적 혜택을 받는 사립학교 근로자 입니다.


계속적인 구직활동

실업자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구하고 전문 온라인 취업강좌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자리센터가 진행하는 일자리 관련 강좌에 참여하며, 자활을 할 경우 자활활동 계획을 짜는 것도 포함됩니다. 관련 직업 자료는 실업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신고

일단 실직하면 먼저 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실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 기준일수가 적어지므로 실직 후 즉시 신고하시기 바래요. 사업주는 현지 노동복지공사 지국에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현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국의 고용센터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고용센터를 검색하시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취업센터 검색을 통해 방문하기 편한 곳을 찾아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 등록

다음으로, 구직 등록하여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중 열심히 일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포털에서 워크넷을 검색해 워크넷 홈페이지를 쉽게 찾아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첫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잡 구직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당신은 여기에서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 수강

다음으로, 당신은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야 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관련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인정받더라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취업센터에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구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테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강의

기존에 방문했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업무망을 보면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교육을 이수해도 구직활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채용공고 지원

각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살펴보고 지원서를 이메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해당 직위 공고 화면 및 이메일(또는 메일)을 통해 직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면접이 있으신 경우 면접확인 또는 면접관의 명함(서명)도 제출하실 수 있어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화로만 당사에 채용정보를 전달하거나 취업상담을 하는 것은 구직활동에 해당되지 않아요. 또 같은 회사에 여러 차례 지원하거나 친인척, 지인을 사칭한 회사에 지원하면 면접 날짜가 정해졌지만 실제 면접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등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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